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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전담 수사조직 신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5:51

수정 2024.02.07 16:08

피싱피해 감소에도 4000억원대 넘어
부고장 스미싱 등 수법 교묘... 피해 늘어
경찰청 국수본에 피싱범죄 전담조직 신설
도용된 신분증 알뜰폰 차단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통합신고대응센터 방문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4.2.7 pdj6635@yna.co.kr (끝)
통합신고대응센터 방문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4.2.7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고장을 가장한 미끼 문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정부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열고 설연휴 대응 상황 점검 및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2023년) 4472억원으로 42.3%(3272억원)나 감소 추세지만, 4000억대를 넘어서는 민생에 큰 위협이다.


방 실장은 "투자 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고장 스미싱이란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악성앱이 설치되면 문자,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노출돼 전화 가로채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하고, 악성앱 설치 휴대폰을 활용해 다른 미끼 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한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경찰은 2월 중순부터 피싱범죄 수사 전담팀을 별도 편성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도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해 검·경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에도 더욱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또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대책들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범죄 조직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알뜰폰을 개통할 때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할 경우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해외로밍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보 문자에는 ‘귀하가 1월 1일 특정번호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방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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