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술품 조각투자' 코인 시세조종 혐의...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보석 석방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7:33

수정 2024.02.07 17:33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6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6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4)와 성모씨(45)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약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방해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