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 있으면 피부 관리도 무료?"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들여다보니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06:00

수정 2024.02.08 06:00

금감원·경찰철·건강보험공단 합동 조사 3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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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공동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 공동조사·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 급여를 편취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심지어 본인 명의 보험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하고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도수치료 1회당 보장금액의 상한을 넘지 않도록 ‘의료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주사치료가 200만원인 경우 1회당 25만원인 도수치료를 8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 전문 브로커 20여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현혹해 모집했다. 브로커들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개(사무장 병원 추정)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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