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형량 늘자 상고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7:55

수정 2024.02.07 17:55

지난 5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김민웅 조국백서추진위 이사장. (사진 = 김민웅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2020.01.13.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웅 조국백서추진위 이사장. (사진 = 김민웅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2020.01.13.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에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앞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부과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는지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편지에 실명이 기재된 인물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편지지 이미지) 편집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폭력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아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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