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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무산되나… 공정위 "원점 재검토"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8:31

수정 2024.02.07 19:54

사전 지정제 등 핵심 갈등 재논의
플랫폼법 무산되나… 공정위 "원점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선정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업계는 입법이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 4대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법행위 발생 이전 단계에서 방지 차원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숨고르기'에 가까운 재검토로 규제 후퇴까지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전 지정 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 지정제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며 "추가적인 학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입법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다면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 철회는 아니지만, 학계, 업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공정위가)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가 아니겠나"라며 "업계와 학계, 스타트업쪽까지 일제히 반대한 것은 섣부르게 입법 했다가는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애플 등의 해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공정위는 빅테크의 국내 매출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마찰 우려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실질적 규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컸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한다는 부분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강행하기엔 거센 반발이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조윤주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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