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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4년간 지역사업에 94兆 쏟는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2:00

수정 2024.02.07 19:01

정부, 주택·토지 등에 투자 유도
지방 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도에 나선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7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지체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다.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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