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매출 과대계상’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감사인지정 결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20:49

수정 2024.02.07 20:49

대표이사 2인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감사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과징금
두산에너빌리티 CI. 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CI.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4개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내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회계법
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손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1인), 검찰 통보(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고의’ 대신 ‘중과실’로 결정 나며 검찰 고발, 주식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종 부과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도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날 코넥스 상장사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매출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등 혐의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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