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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0:22

수정 2024.02.08 10:22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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