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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서초카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0:45

수정 2024.02.08 10:52

임 의원 "정치적 음해", "금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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