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따리상 통해 중국서 1억6천만원 위조 상품권 밀반입 일당 검거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1:00

수정 2024.02.08 11:0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위조된 상품권을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국에서 위조된 마트 상품권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의 중국 국적 A씨(60대)와 대만 국적 B씨(60대), 중국 국적 C씨(20대)를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의 중국 보따리상을 거쳐 1억6000만원 상당의 위조된 마트 상품권을 밀반입했다.

위조 상품권 중 약 8000만원 상당은 유통책인 C씨를 거쳐 시중에 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부산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을 교환하다가 상품권 환전소에 들른 고객에 의해 덜미가 잡혔고 경찰은 유통 경로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씨가 가지고 있던 7000만원 상당 위조 상품권을 회수하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위조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 연휴 전후라 상품권 수요가 많을 때인데 정식 구매처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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