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1:47

수정 2024.02.08 11:47

공범은 징역 35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 김모씨(5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부분도 유지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의 살해를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청부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씨의 아내는 1심 징역 10년이었지만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A씨 주거지에 몰래 숨어 들어간 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A씨를 미행해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함께 도주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을 이들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아내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저지를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 김씨의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