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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3:42

수정 2024.02.08 13:42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명 부가세↓
시행령 개정통해 오는 7월1일 적용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올 하반기부터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간이과세 면제(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현재의 48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재의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억400만원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이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후 기재부가 일정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해, 일반과세자가 연 2회 신고·납부하는 것과 달리 연 1회 신고·납부만 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4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연 평균 4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도 동반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세수감소에도 소득지원 효과는 있다.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일반사업자 가운데 약 23만명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세금감면 혜택이 1인당 117만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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