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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에 이자-전기요금 감면..행정처분 면제도 밝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4:59

수정 2024.02.08 15:41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인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인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의 이자 환급과 소상공인 126만명에겐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할 것임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독과점 타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이 속인 미성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보호 조치도 가동할 것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속여 담배를 사거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생계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국에 공문을 보내 (자영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내지 말아야지, 이런 법을 왜 집행하나"라면서 즉각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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