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19:20

수정 2024.02.08 19:20

식약처에 청탁해 임상 승인 받아낸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하기도
허위 자료로 특허 취득한 혐의도 추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약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제약업체 G사 사주였던 강씨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특경법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에게는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도 확인했다.


검찰은 G사가 지난 2021년 당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여성용품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식약처에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G사는 청탁의 대가로 양씨에게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6억원에 이르는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식약처 고위 간부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G사는 지난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 공직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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