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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우동 조광ILI‧대유 前대표, 보석 석방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08:00

수정 2024.02.09 08:00

조광ILI 회사 로고. (출처: 조광ILI)
조광ILI 회사 로고. (출처: 조광ILI)

[파이낸셜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김우동 조광ILI·대유 전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1월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였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구속된지 약 10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조광ILI와 대유가 지난 2021년 신기술사업조합 해산을 통해 앤디포스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17억2000만원(자기자본 대비 1.72%), 20억6000만원(자기자본 대비 1.94%)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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