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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사고 사망자 한해 2.7명…"안전성 향상 필요"

연합뉴스

입력 2024.02.09 06:07

수정 2024.02.09 06:07

2020년∼2023년 8월 끼임 사고만 10건…절반이 '운전정지 미실시'
'산업용 로봇' 사고 사망자 한해 2.7명…"안전성 향상 필요"
2020년∼2023년 8월 끼임 사고만 10건…절반이 '운전정지 미실시'

상자 옮기는 자동화 로봇.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상자 옮기는 자동화 로봇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대표 산업 자동화 전문전시회인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3.3.8 jin90@yna.co.kr (끝)
상자 옮기는 자동화 로봇.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상자 옮기는 자동화 로봇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대표 산업 자동화 전문전시회인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3.3.8 jin90@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면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사망 재해도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연평균 약 2.7명이다.

10건 모두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 가운데 6건은 수리·검사·준비 등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5건이 로봇의 운전을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벌어졌다.

또 10건 중 6건은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방책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2020년 9월 안전방책 내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타 작업자의 임의 기동으로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고, 2021년 9월 안전방책 안에서 로봇 용접기의 용접팁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역시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5월에도 작업자가 안전방책 내부에서 로봇 용접기 센서를 확인하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집계 기간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의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직원이 로봇 집게에 압착돼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로봇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리·검사·청소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로봇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은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와 '안전방책 내부 임의 출입'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요성이 커질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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