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尹 지시 3시간만에 신속 조치, '나이 속인 청소년 술판매' 처분 자제 공문 발송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12:12

수정 2024.02.09 13:05

식약처, 고의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팔아도 '행정처분 신중'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지시 3시간만에 공문 발송
억울한 사연 들은 윤 대통령, 즉각 대책 마련 지시
윤 대통령, 기계적 법 집행 자제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이 술값도 내지 않은 채 자진신고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지적,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지시하자 3시간 만에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며 신속한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지난 8일 오후 2시47분,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중기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직접 들은 뒤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자신의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소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면서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기계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윤 대통령은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나"라면서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법 집행에 임해달라. 면피성으로 처신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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