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설 명절 해외여행 간다면' DCC 차단해 카드 수수료 아끼세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0 11:30

수정 2024.02.10 11:30

금감원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 신청해 불필요한 수수료 아낄 수 있어"
환전 수수료 무료인 카드도 '인기'
토스뱅크 외화통장과 연결된 토스뱅크 체크카드, 트래블로그, 트래블월렛 등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설 명절 해외여행 간다면' DCC 차단해 카드 수수료 아끼세요


[파이낸셜뉴스] "해외 여행할 때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하면 수수료 아낄 수 있어요"

올해 짧은 설 연휴에도 해외 여행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꿀팁' 신용카드편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출발 기준 해외 여행 예약이 전년 설 연휴(1월 21~24일) 대비 2배 가량 늘어났다.

하나투어는 이 기간 해외여행 예약이 106% 가량 늘어났다. 모두투어도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해 85% 증가했다.
참좋은여행은 2월 8~10일 3일간 출발 순수 패키지 기준으로 4796명이 예약해 전년 설 연휴 대비 27% 늘었다.

해외 여행 증가로 해외 소비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차단을 신청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란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는 대신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라며 "서비스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 추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토스뱅크 외화통장과 연결된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 시 외화로 결제 가능하며 환전 수수료가 무료다. 지난 1월 18일 출시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평생 무료 환전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에 힘입어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21일 만에 60만좌를 돌파했고 일평균 신규 계좌 개설은 2만8500여좌로 집계됐다.

외화통장과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연결한 고객은 50만명을 넘어섰다. 출시 3주 만에 103개국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가 사용됐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신용·체크카드는 전월 사용실적과 관계없이 환전수수료 100% 우대를 받아 환전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체크카드를 선보인 뒤 지난해 5월 신용카드도 출시했다. 해외 26개 통화를 결제할 수 있다.

트래블로그는 해외인출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해외서비스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 등이 면제다. 또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엔 이용 시 0.3% 하나머니를 적립해 준다.

트래블월렛도 45개 통화를 환전수수료 없이 바꿀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든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다. 여행 후 남은 외화도 남김없이 내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비접촉 간편결제도 가능해 해외여행 시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 VISA 가맹 ATM기기에서 현지 통화 출금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다만 트래블로그와 트래블월렛 모두 먼저 카드를 신청해 여행 전 수령해야 한다. 이후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연결한 뒤 필요한 외화를 환전해 사용하면 된다.

한편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카드는 한국에선 쓸 수 없어 귀국 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분실이 아니더라도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귀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땐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준다.


출국 전 카드사의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와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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