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초등생이 친구들 다 보는 채팅방서 '키스' 단어 썼다면 학교폭력일까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14:14

수정 2024.02.09 14:14

초등생이 채팅방에서 '키스' 단어를 단순히 사용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초등생이 채팅방에서 '키스' 단어를 단순히 사용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화장실' 같은 표현을 단순히 사용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A초등학교 B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키스, 뽀뽀 등의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학교 측 결정이 맞다고 본 것이다.

앞서 B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지난 2022년 같은 반 C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C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A초등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빌린 돈의 규모는 친구 사이에서 일반적인 수준' '채팅방의 용어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C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학생의 학부모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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