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동거인 왜 신고해?" 39차례 집요하게 연락하자...법원 "스토킹 혐의 인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16:18

수정 2024.02.09 16:18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가능
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여성에게 39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9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여성에게 39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9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끝에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과 동거 중인 B씨가 노동청에 신고당하자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3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 C(29)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 글·말·부호·영상·음양·그림·화상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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