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21:40

수정 2024.02.09 21:40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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