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줬다"…3억 원 넘게 뜯어낸 무당 실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0 09:04

수정 2024.02.10 09:04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2억7640만 원을 가로챘다. 여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 원을 쓰도록 해 모두 3억26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돈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굿과 기도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이 범행 외에도 2021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속여 3억1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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