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15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0 19:00

수정 2024.02.10 19:00

기자회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남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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