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복조롱' 일본 女정치인, 성폭행 피해 여성 비방글에 ‘좋아요’ 25개 눌렀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1 09:40

수정 2024.02.11 09:40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본 여성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금을 내게 됐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씨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기타 의원에게 55만엔(약 491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토씨는 2015년 남성 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2017년 공개했고, 이로 인해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사람들이 SNS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7월에 이토 씨를 비방하는 SNS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이토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기타 의원을 상대로 220만엔(약 196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8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한복 차림 여성에 대해 SNS에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등의 글을 올려 지난해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았다.


최근에도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소식을 전하며 “정말 잘됐고,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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