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돈 안 갚았지, 몸으로 때워" 대학 女후배 2년간 성착취한 20대男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1 15:00

수정 2024.02.11 15:0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지난달 31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B씨에게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가까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인과 상담 끝에 가스라이팅에 따른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불송치 기록을 받은 당시 홍성지청 소속 신승헌 검사(사법연수원 46기)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각서 작성 경위 등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A 씨는 구속됐다.


홍 검사는 “암장될 뻔한 ‘가스라이팅 성폭력’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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