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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 10년새 최대치 걷혔다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1 17:00

수정 2024.02.11 17: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나타난 수치로 이목을 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넘어섰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해부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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