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
공정거래법, '집단휴진 =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처벌
정부, 업무개시명령 내리는 '집단휴진율' 기준 낮출 수도
의사파업 막을 정부 '카드'는…"업무복귀 안 하면 면허 박탈"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
공정거래법, '집단휴진 =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처벌
정부, 업무개시명령 내리는 '집단휴진율' 기준 낮출 수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정부가 보인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 의료법·공정거래법·응급의료법 등 "업무복귀 안 하면 면허 취소"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20년엔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이번엔 기준 더 낮추나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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