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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EU의 선택은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강서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1일 서울 강서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EU 관련 일지
시기 내용
2023년 1월 대한항공, EU에 기업결합 신고
2월 EU, 1단계 심사 후 2단계 조사 착수
5월 EU, 합병 시 일부 유럽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 위축 우려된다는 심사보고서 발표
8월 EU, 기업결합 승인 연기
11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매각안 가결
12월 EU, 합병 심사 재개
2024년 2월 14일 결과 발표(예정)
(출처: 항공업계)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정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결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항공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아직 정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두 항공사는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14일(현지시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EU 경쟁당국은 지난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합병 승인 결정 임시 기한(Provisional Deadline)은 2월 14일'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EU 경쟁당국이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중순만 해도 두 항공사 합병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EU 경쟁당국도 합병 과정에서 ‘화물 운송 부문과 일부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두 항공사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화물·여객 운송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합병 심사를 중지했다. EU 경쟁당국이 우려를 표한 여객 노선은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 등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심사 재개를 위해 다양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를 통해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한 이후부터다. 두 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U 경쟁당국에 보냈고, 이를 확인한 경쟁당국도 합병 심사를 재개했다. 다만 최종 결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U 경쟁당국은 이미 지난해 7월 발표 예정이었던 합병 승인 결정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U 경쟁당국은 당시 “필수 정보가 빠졌다”며 대한항공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EU가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 남는 곳은 미국뿐이다. 다만 이들 항공사의 한~미 노선 점유율이 상당해 미 당국의 시정 요구가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미국 델타항공의 미국 노선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지난 2018년 조인트벤처를 체결한 후 한미 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앞서 일본, 영국, 중국 등은 두 항공사 합병 시 다양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최근 합병 후 일본에 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7개 노선에 대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국에는 경쟁당국이 우려한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과 한국 공정위가 우려한 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 등 9개 슬롯 일부를, 영국의 경우 런던 히스로공항의 주 7회 슬롯을 영국의 버진애틀랜틱에 반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남은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14일 이후 EU, 미국 터키,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일본 등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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