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 20대女 중상…방화 혐의로 주민 긴급체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16:07

수정 2024.02.12 16:07

서울 광진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 3층 거주민을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 3층 거주민을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설 연휴 마지막 날 새벽 서울시 광진구 원룸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원룸 주민을 긴급체포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 27대와 인력 112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1분께 불을 완전히 껐지만,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다른 세대 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다른 주민 8명은 자력대피했다. 이 불이 시작된 3층 세대 일부가 소실되고 4층 세대 일부는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3층 방에 살던 주민 A씨는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한 뒤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물 거주자 등 관계인을 조사한 뒤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다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원룸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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