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장려 취지에 ‘긍정 여론’
他기업 출산장려책과 형평성 논란
현금성 지원으로 절세 악용 우려도
기재부 등 세정당국 "내부 검토중"
他기업 출산장려책과 형평성 논란
현금성 지원으로 절세 악용 우려도
기재부 등 세정당국 "내부 검토중"
12일 기획재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이 최우선으로 살펴볼 내용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여부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먼저 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게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수령자의 과세면제 금액을 늘리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기업의 현금성 지원에 세액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여론에도 정부는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 등도 고심 중이다. 현금성 지원 대신 여성의 출산·육아 휴직 확대나 남성도 출산 시 일괄 휴직을 하도록 하는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례로 포스코의 경우 육아기(만 8세 이하)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미글로벌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롯데그룹은 전 계열사에 여성 자동육아휴직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지원책도 사실상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용 투입이다. 또 출산장려금에 세제지원을 하면 절세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후 관리 요건 등도 마련돼야 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을 때 저출생 지원책을 펴고 있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일·가정 양립과 같은 (기존의) 출산정책과 충돌이 없는지 등이 기재부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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