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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는 무리수… 플랫폼법 '예견된 후퇴' [길 잃은 플랫폼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18:48

수정 2024.02.12 18:48

공정위 재검토후 입법 밝혔지만
독과점 못막을땐 '실효성' 논란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식적으로 법 제정작업을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급했던 법안 추진에 전문가들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공정위는 '백지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 제도' 폐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전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규제대상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법 제정 발표 이후 두 달여간 강한 반발 속에도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국회와 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우려 표명이 이어지자 결국 그 방침을 뒤집게 됐다.

황성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며 "일단 사후규제를 좀 더 면밀히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전규제는 대부분 전문가들도 말이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안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법 입법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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