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대위' 체제 전환한 대전협 "집단행동 계획은 아직"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4:22

수정 2024.02.13 14:22

임총 열어 現 집행부는 사퇴, 비대위 체제로 의대 증원 찬성 여론과 정부 강경 대응 기조 구체적 투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집단행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9시부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총을 통해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가동된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해 진료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국적인 의료 대란으로 직결될 수 있다.

그동안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찬동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권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도 구체적인 투쟁안 발표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7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집단행동을 앞두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집단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서 정부는 일관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집단 휴진·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됐지만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길 당부하고, 정부는 병원에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자유롭게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의사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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