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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한국은행도 내년부턴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4:21

수정 2024.02.13 14:21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24.02.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24.02.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KBS 등도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보다 적은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써 현재 4만여곳인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이 5천여곳 더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은 물건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와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상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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