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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특례 적용 등 '특별법' 제정 추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5:52

수정 2024.02.13 15:52

물류·금융 거점 강점 극대화 신성장동력 창출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및 목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특례 적용 등 '특별법' 제정 추진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 부여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된다.

정부는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다.

싱가포르의 경우 조세감면, 외국인 채용 규제 대폭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금융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 중심지인 국제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한 글로벌허브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부산도 싱가포르, 상해와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혁신을 통해 명실상부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것이란게 정부의 계산이다.

특별법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가 마련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특례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후 이달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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