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용역대금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임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책이 중대한 데다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검찰은 임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벌금 19억원, 징역 5년·벌금 1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지역주택조합에서 받은 용역대금 47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93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행에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 기망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 실질적으로 취소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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