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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할 것"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8:20

수정 2024.02.13 18:20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할 것"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 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도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증여세 탈루 의혹, "필요 조치"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같은 청 근무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개혁 문제 등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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