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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교환사채 투자자 60% "원금상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8:23

수정 2024.0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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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진에 주식교환하면 손해
160억 내달 14일 조기상환해야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의 교환사채(EB)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주가 부진에 따라 대거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닉스 EB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비율이 60%에 달했다. 원금(270억원)의 59.26%에 해당하는 160억원에 대해 원금상환 요청이 들어왔다. 조기상환일은 다음달 14일이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사주나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위닉스는 2022년 3월 270억원의 5년 만기 EB를 발행하면서 자기 주식 1주를 2만174원에 교환해준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주가는 올해 들어 1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교환대상 주식은 133만835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49%에 이른다. 약 2만원의 현금을 주고 1만원짜리 위닉스의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률 모두 0%여서 만기일(2027년 3월 14일)까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수익은 일절 없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만기까지 EB를 들고 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위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70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위닉스로선 채권시장에서 차환하거나 현금을 마련해 풋옵션에 대비해야 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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