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숨은 준조세 조사해 대대적 정비
지역공사 선금한도 100%로 확대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숨은 준조세 조사해 대대적 정비
지역공사 선금한도 100%로 확대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지역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사용료·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 중인 지역 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 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 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