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의대 예과-본과 합쳐 6년제로 자율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8:37

수정 2024.02.13 18:37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전과는 1학년부터 허용키로
그동안 대학교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부터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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