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다 검거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내부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22년 4∼9월 18회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지난달 17일 강제 송환됐다. 당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고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