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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 과속…보행자 사고 수영 황선우 벌금 100만원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05:20

수정 2024.02.14 09:30

황선우 수영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선우 수영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엔 B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황선우는 선수촌에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따냈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는 최우수상(MVP)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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