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관문 넘었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21:25

수정 2024.02.13 21:25

EU, 조건부 승인… 美만 남아
유럽노선 일부 LCC에 넘겨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3년을 넘게 끌어온 양사 간 합병이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올 상반기 중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마무리 짓고 연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 완료되면 세계 10위권의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C는 이날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1월 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 유럽 4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 일부 이전 등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유럽 지역의 여객, 화물 부문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EC의 지적에 대한 수정안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시정조치안 제출로 사실상 EC가 양사 간 합병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EC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연내 유럽 노선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이 마무리되면 승인이 나게 된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EC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3년여 만에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다.
심사 때마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번 합병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EC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제 미국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미국의 경우도 승인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 기업결합 승인을 내린 일본과 EC가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슬롯 조정 등을 요구해 받아들인 만큼, 미국 역시 일부 노선에 대한 슬롯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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