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와 다툰 지인 흉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08:43

수정 2024.02.14 08:47

"폭력에 습벽이 있고 출소한지 5개월여만에 범죄"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형벌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폭력전과 28범으로 폭력의 버릇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피해자가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8차례 있는 점, 폭력의 버릇이 있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재차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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