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15년 구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09:25

수정 2024.02.14 09:25

"호화생활 목적 범행 참작동기 없어"
이씨 7년 구형…추가 심문으로 선고 연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호화생활을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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