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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80만 가구 늘어난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2:00

수정 2024.02.14 12:00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 영향
지급액 6.1조, 558만가구 혜택
국세청, 5월 '보이는 ARS'도입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보이는 ARS' 등 상담시스템을 확대해 지급신청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80만가구가 증가한 558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금액도 9000억원 가량 늘어난 6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증가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영향이다. 기존 소득기준은 4000만원이었지만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른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약 47만가구 증가한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주택공시가격 하락도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 대비 약 32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80만 가구 늘어난다

국세청은 신청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대상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는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은 연간 165만명으로 늘게 된다.

상담시스템도 확충했다.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5월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상담 통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5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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