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풍제지 주가 조작해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16명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1:00

수정 2024.02.14 12:12

단일 종목 주가 조작으론 사상 최대 이득
20만여회 시세 조종 주문해 14배 뻥튀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조직의 총책인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6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체포된 당시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조직의 총책인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6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체포된 당시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이들 조직의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이들 조직의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를 약 1년간 14배 가까이 뻥튀기한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만 14만여회 진행하는 등 총 1억 7000만여주를 거래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합계는 6616억원에 이른다. 단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3개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돼, 총 20여명이다. 이들은 주식매수 자금과 증권계좌 모집·관리, 주식매매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 총 330여개가 범행에 이용됐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뿐 아니라 △고가매수 주문 6만5000여회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 △시가관여 주문 98회 △종가관여 주문 168회 등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 통보(패스트트랙)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제수사 착수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주해 경기도 가평, 포천, 강원도 속초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다 두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A씨와 오랜 인연이 있던 변호사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현금 수억원을 건네받아 수표로 바꿔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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