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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20종으로 확대 운영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1:36

수정 2024.02.14 11:36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10월 11일까지 보장
홍천군청.
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 종류를 20가지로 확대 운영한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들이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도록 설계됐다.

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10월1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5급)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1급~7급) △사회재난 사망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2023년에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1건, 성폭력범죄피해 1건, 익사사고 사망1건, 자연재해 상해사망1건, 화상 수술비 2건 등 총 9건에 69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주원 홍천군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홍천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니 지급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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