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4000명 中企人 수원서 집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5:36

수정 2024.02.14 15:36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수원(경기)=장유하 기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무산된 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광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중소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모두가 동료인데 왜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인들에겐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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