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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6:17

수정 2024.02.14 16:17

2020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입찰 비리' 논란에 공사 지연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은 별관 공사를 위탁받은 조달청은 지난 2017년 재건축 공사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2832억원)을 선정했다. 이는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초과하고, 2순위로 밀려난 삼성물산(2243억원)보다 589억원 많아 '입찰 비리'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결국 2019년 해당 입찰을 취소했다. 그러자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한은의 계획도 틀어졌다. 당시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3년가량 늦어진 2023년에서야 신축 건물로 옮기게 됐다.


한은은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거액의 임대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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