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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변화된 법률 안내…안내문 배포

뉴스1

입력 2024.02.14 17:29

수정 2024.02.14 17:29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사항’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뉴스1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사항’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신청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영등포구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과 임대차계약상의 분쟁 방지를 위해 이번 안내문을 제작한다.

A4용지 크기에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구는 총 4만장을 제작한다.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종 의무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한다"며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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